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신가요? 그렇다면 연 최대 12만 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정보에 빠른 사람만 챙겨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신청연령과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보세요.🔻
경기도청소년교통비 지원내용
아직 어리거나 성인이 되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올해 하반기에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 신청연령 : 만 13세 ~ 23세(1999.01.02. ~ 2010.12.31.)
▶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 준비사항 :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금융, 공동인증서)
▶ 지급방법 :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에 거주하고 만 13 ~ 23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신청만 해도 12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1월 신청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청이 간단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경기도교통비지원사업은 매년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과 7월이 각 신청기간인데요. 현재 2월 15일 저녁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1.2.(화) ~ 2.15.(목) 18:00
▶ 지원금액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의 연장은 되지 않는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그래야 올해 하반기에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 상반기 미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 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라면, 소급적용 되어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기도에 사는지 거주인증은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주기간에 제한은 없는데요.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3.1.1. ~ 12.31.
쉽게 말해 23년도에 사용했던 교통비에 대해 지금 신청해서 하반기에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없는 경우, 부모님 카드나 현금을 이용한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할 때 등록했던 지역화폐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경기도교통비지원사업의 신청은 👉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포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해야하고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신청절차 : 사이트 회원가입 > 로그인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신청 > 거주지 인증 > 신청완료
신청방법은 간단한 편인데요. 다만 이때 등록하는 교통카드가 청소년 본인명의의 선불/후불 교통카드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경우는 대리인 지역화폐도 등록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경기도교통비지원사업과 신청방법에 대해 짧고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영상이 있으니 🔺위🔺에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