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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면 핸드폰 요금을 50%나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최대 132,000원이나 핸드폰 요금이 절약되는 건데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래🔻를 이용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핸드폰 요금 50% 감면 혜택

     

    <혜택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 중인 어르신

     

    우선 핸드폰 요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여야 합니다. 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월 34만 원(단독가구 기준)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요.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기초연금 혜택뿐 아니라 핸드폰 요금 감면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통신요금 50% 할인 제공

    ▶ 핸드폰 통신비 최대 11,000원 할인

     

    월정액 요금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모두 합해 청구된 금액에서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데요. 핸드폰이 본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금할인 신청방법

    이동통신 요금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여 핸드폰 요금까지 무조건 할인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

    ② 로그인

     

     

    ③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하기

    ④ 화면을 아래로 내린 뒤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확인하기

     

     

    ⑤ 요금감면서비스의 '신청하기' 클릭하기

    ⑥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하기

     

     

    ⑦ 안내화면에서 '확인' 클릭하기

    ⑧ 안내에 따라 진행하기

     

    핸드폰 요금할인을 신청할 때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기 힘드신 분이라면 다른 방법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이 완료된 뒤 핸드폰 요금 청구서에서 할인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 최대 132,00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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