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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돈을 사용하셨나요? 소비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13월의 월급을 받을테고 또 누군가는 아까운 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텐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시면 내년 환급액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 곧 다가올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이란?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슬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이 있는 4대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 이 세금이라는 것은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흔히 원천징수라고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원천징수된 세금을 냄으로써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인데요. 

     

    같은 연봉을 받고 회사를 다니더라도 소비액과 공제 항목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1년 동안의 소비 내역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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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소득공제

     

    따라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부과되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알아야 세금 토해내지 않고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이어질 내용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나의 전체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 일부를 덜 내게 해주는 것으로 근로소득자만 그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과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의 표처럼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세금이 적용될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44만원
    3억원 ~ 5억원 40% 2,594만원
    5억원 ~ 10억원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액에서 공제 항목들을 빼면 위의 표와 같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이것에 따라 6% ~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통해 아예 과세 구간을 하향시키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공제내역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및 공연 (단,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청약통장 저축액, 전세대출 원금 및 이자, 주담대 이자
    •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소득공제는 위처럼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조금만 내게 될 테니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할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이용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확인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항목에 따라 한번 더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만약 내가 소득세를 200만 원 낸다면 여기에서 한번 더 세액공제를 해 차감해 주는 것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통해 아무리 많이 공제를 받았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즉 2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는데 세액공제액이 300만 원이라 해도, 환급받을 최대금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내역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크게 자녀/연금계좌/특별/기타 세액공제 4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또 한 번 차감해 주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기본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갖가지 공제를 가능한 많이 받아야 연말정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더 채우셔서 최대한으로 공제받아 환급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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