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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육아하고 집안 돌보고 그러다 경력단절되신 여성분들 주목해 주세요.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지원정책은 청년층을 위한 것이 많은데요.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5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제출서류와 지원금액에 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소진되기 전에,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역
경기도에서 미취업 여성들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제도인데요. 이제 막 신청기간이 되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질 내용 확인하셔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 ~ 59세 경기도 거주 여성
▶ 신청기간 : 24.3.25.(월) 09:00 ~ 4.5.(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안내 필수 공고문>
▶ 지원금액 : 최대 120만원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접수 관련 문의처 : 1522-3582(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신청자격 및 조건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나이제한의 폭이 넓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24.3.25.)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 만 35 ~ 59세 미취업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먼저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964.03.26. ~ 1989.03.25. 출생자가 신청대상입니다. 미취업 상태의 여성들이 보다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30대에서 50대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일 이전에 경기도에 전입 신고를 하여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이어야 하는데요. 즉 23년 3월 25일 이전부터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지원금인 만큼 미취업 상태의 여성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주 2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분은 신청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종 대상자의 발표일인 24년 5월 3일까지는 미취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기준,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
※ 최근 3개월은 24년 1 ~ 3월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다른 요건은 까다롭지 않은데, 소득요건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중에서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기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업을 성공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금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90일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40만 원씩 3개월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간 유지하면, 취·창업 성공금을 40만 원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유의할 것은 다 합해서 최대 1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입니다.
신청기간 및 발표일
▶ 신청기간 : 24.3.25.(월) 09:00 ~ 24.4.5.(금) 18:00
▶ 최종 대상자 발표일 : 24.5.3.(금) (예정)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의 신청은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지원금 말고도 여러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 기간이 넉넉하게 남았으니, 4월 5일까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기간 동안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인 4월 5일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신청서의 작성뿐 아니라 첨부서류의 업로드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일은 약 한 달 뒤인 5월 3일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고, 제출서류의 업로드 역시 온라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파일 첨부
※ 서류 파일형식 :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최대 30M 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서류여야 함
각종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으려면 힘드실 텐데요. 한 가지 편리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3가지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서 신청 시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한해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꼭 제출해야 하므로, 아래를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발급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마이데이터 연동방법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타 제도 중복참여 가능여부
마지막으로 타 제도와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동시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타 제도가 종료된 지 6개월이 경과했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 동시참여 불가
▶ 타 제도 종료 후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순차참여)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