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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지는데, 취업하기도 힘드시죠? 그래도 취업해서 꼬박꼬박 월급이라도 받으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취업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신청조건, 1유형과 2 유형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이용해 지원혜택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지원내용 및 지급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한 정책인데요. 경제적 지원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도 달라지는데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지급 (최대 6개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월 최대 40만 원)

     

    ✔️ II유형 : 참여수당, 훈련 참여 지원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수당 15 ~ 25만 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수당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원 (최대 6개월),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 I유형,  II유형 공통지원 :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지원 등)

     ▶ 취업 성공 시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취업 못했을 시 : 3개월 간 사후관리 지원, 최대 6개월 동안 일자리 정보와 프로그램 제공

     

    📌 취업성공수당 

    ▶ 안정적으로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

     - 취업 후 6개월 간 근무 시50만 원

     - 그 이후 6개월 간 계속 근무 시 추가 100만 원 지급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급

    ▶ 지급대상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 유형 모든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 유형 중 조건부수급자 :50만 원 지급

     

    지원대상 1 유형,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가 그 지원대상입니다. 직업 훈련, 취업 알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동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인데요. 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이 낮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I유형과 II유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저소득층)

    ▶ 나이 : 15세 ~ 69세 이하

    ▶ 15 ~ 34세 청년의 경우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

     ※ 15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 1 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 계층으로, 청년, 중장년 등

    ▶ 나이 : 15세 ~ 69세 이하

    ▶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15세 ~ 34세 청년은 소득 무관)

    ▶ 특정계층의 경우 소득 무관하거나 기준 완화

     -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 참여 제외 대상

    1.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또는 월 매출 1,250만 원 이상 사업자

     

    2.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실업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령자 (조건부 수급자 제외)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정부 혹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사람

     

    3.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자격증 취득 목적 재학생 또는 학원 수강생

     ⓑ 군 복무 중이거나 심신장애, 간병이 필요한 사람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구직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이용해 미루지 말고 지금 신청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지원절차>

    ① 참여신청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③ 취업활동계획 수립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⑥ 2 ~ 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⑦ 사후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구직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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