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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항상 부족해서 많이 힘드시죠? 곧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돌아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 지급액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원목적은 무엇일까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계 지원을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소득 지원 목적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목적
정부에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이 5월에 시작되는데요. 반기, 정기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 주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기간이 지나면 아예 신청이 불가하거나 금액이 깎이는데요. 이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몇 가지 정보 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빠르게 조회해 보세요.
1. 소득조건
▶ 근로장려금 : 연간 총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가구 유형별(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달라짐
▶ 자녀장려금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증가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소득액 | |
단독 가구 | 4 ~ 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 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 원 |
2.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적용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가구가 보유한 전체 재산 기준
3.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개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가 소득을 가진 가구
각 가구유형에 따라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른데요. 따라서 자신의 가구 유형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
▶ 근로장려금 : 최대 330만 원 지급. 실제 지급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자녀 수에 따라 증가함
가구원 구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3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 ~ 285만 원 |
자녀장려금 | 50 ~ 100만 원(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50 ~ 100만 원(자녀 1인당)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기간이 나뉘어 있는데요. 이것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 3월에는 반기신청이 있었는데요. 다가올 5월부터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정기신청은 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료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2024년 정기신청(23년 총소득 기준)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