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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여러 이유로 생활하기 힘든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인정 시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각 분야별로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비율이 다른데요. 자신의 중위소득 구간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대해 잘 아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질 내용 꼭 확인하셔서 지원혜택 못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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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특정 비율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 가구 보유 총 재산액 기준

     

     

     

     

    기타 조건 : 건강 상태, 가구 구성원 상태

     

    ✅ 202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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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기준 중위소득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해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리 확인하고 알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금 혜택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 경우 어떤 혜택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각 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이어질 내용은 2024년 최신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혜택 확인 전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격 확인해보세요.

     

     

     

     

    1.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즉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지급하게 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신청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문의처 : 지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보장 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1원 단위로 계산하고, 1원 단위에서 '올림'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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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조건

    ▶ 2024 긴급생계급여액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334,267 552,391 707,199 859,487 1,004,360 1,142,755 1,277,249

     ※ 8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 시 134,494원 추가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수술비, 장애인 보장구비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다음 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에 약국약제비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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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조건

    3.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분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전세금, 월세금, 공과금, 수리비 등을 지급합니다. 임차급여의 지급기준은 기준임대료입니다.

     

    <기준임대료(2024년)>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 원 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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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조건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제도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

     - 경보수(도배, 장판 등) : 수선주기 3년, 457만 원

     -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수선주기 5년, 849만 원

     -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개량 등) : 수선주기 7년, 1,241만 원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학비, 교재비, 학용품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을 제공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교육비 공제는 초등/중등/고등학생 모두 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초등학생 19만 5천 원, 중학생 20만 5천원, 고등학생 23만 1천 원이 표준 공제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급자인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원혜택 받을 때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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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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