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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서 월세 거주하는 청년이신가요? 그렇다면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하겠는데요.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대상과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하셔서 손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내역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월세액이 지원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안정적이지 않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인데요. 최대 24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어질 내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서울시청년월세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 ~ 39세 이하 청년 가구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240만 원) 생애 1회 혜택

    ✔️ 지원인원 : 25,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4.4.3.(수) ~ 4.23.(화)

    ✔️ 최종 대상자 선정일 : 24년 7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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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및 조건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신청자격 확인해보세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신청일 기준)

    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1.1. ~ 2005.12.31. 출생자)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24년 1월 ~ 3월) 건강보험료 부과 평균액 기준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연령조건과 거주조건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과 월세액도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요. 소득조건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조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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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럴 경우 아래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240만 원 월세 지원금 신청 가능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34세 이하 청년이시라면 주목해 주세요.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정부에서 24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정보 확인하고 예산 소진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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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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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4.4.3.(수) 10:00 ~ 4.23.(화) 18:00 (마감)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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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방법 : 지급 예정월에 2개월분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지원절차

    서울 청년 월세지원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 접수 최종 선정자 발표
    4.3. ~ 4.23. 4월 ~ 6월 6월 6월 ~ 7월 7월(예정)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②, ③ 총 3가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가능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 ~ 3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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