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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당장 생활하는 게 부담되진 않으세요? 정부에서 예술인들에게 3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사업의 신청조건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소진되기 전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해 보세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내역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해 지원됩니다. 예술 외적인 사유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한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총 600억의 예산이 지원되어, 1인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 확인하시고, 국가 지원 사업 꼭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지원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 지원목적 :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신청기간 : 24.4.1.(월) 10:00 ~ 24.4.30.(화) 17: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기간 상이)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 원(격년제)
▶ 결과 발표일 : 24년 6월 말(예정)
▶ 지원인원 : 20,000명
신청조건 및 지원대상
예술활동준비금의 신청기간이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4월 말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300만 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여자격 : 아래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예술활동준비금의 신청조건은 위와 같은 2가지입니다. 단 첫 번째 조건은 다 해당하실 것 같고, 두 번째 조건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아래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 참여 제한 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예술인
안타깝게도 예술활동준비금은 모든 예술인이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참여 제한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예술활동준비금의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고, 준비해야 할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 신청방법 :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부정수급·오지급, 필수사항) 및 확인서(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선정이력) 필수 확인
✅ 선택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해 선택 제출)
▶ 농·어촌 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인 본인 외 모든 가구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미포함(마스킹 처리) 하여 제출 필수
- 신청인 본인과 세대주 다를 경우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포함 필수
- 진위여부(문서확인번호)가 확인되고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가점 부여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 보유자 : 주민등록초본 1부
▶ 초상권 활용 동의자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아쉽게도 우편 신청은 4월 12일로 기한이 마감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4월 31일까지 가능한데요. 늦지 않게 신청해서 꼭 지원금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