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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 얼마 내고 계세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도 월세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정부에서 월세를 240만원이나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4월부터는 기존에 있던 조건도 폐지해,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 꼭 확인하셔서 월세부담 줄여보세요!
시간 없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및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건데요. 4월 12일부터는 기존 신청조건에 있던 거주 요건을 폐지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해당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 ⓐ 청년가구 |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가액 |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① 30세 이상 ② 혼인 ③ 미혼부·모 또는 ④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금까지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원을 하더라도 선정이 될지 말지 잘 몰라서 고민되시죠? 이런 경우 몇가지 정보 입력으로,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를 통해 편리하게 지원대상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4월 확대 변경사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인데요. 4월부터 확대 및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거주 요건 폐지
-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삭제
📌 지원기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
4월부터 변경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변경 전에는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 12일부터는 이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매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해주던 것이, 최대 2년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장 변경됩니다. 이처럼 확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기간 : 24년 4월 12일(금) ~ 25년 2월 25일(화)
거주 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해서 월세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방문신청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더 간단한데요. 아래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① 일반 주택보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② 2촌 이내(형제, 자매,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가족의 주택을 임차 중인 자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중인 경우
④ 방 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다만,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에는 가능)
⑤ 국토부 혹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