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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져 아주 적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올해 지급액이 10% 상향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계에 큰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수와 지급일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정기, 반기 지급일자와 기한 후 신청기간에 대한 내용 알아볼 텐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5.1.~2023.5.31. 기한 내 정기 신청분 지급일자 : 23년 8월 말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자신이 신청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8월 현재 가장 지급일이 빠른 신청방법은 2023년 5월 기한 내에 신청한 정기신청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귀속 소득분에 대한 결산인 정기신청은 아쉽게도 신청기간이 끝났습니다. 다만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본문에서 설명드리는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년도와 재작년 5월 기한 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진 날짜를 미루어 추정해 보면 이번 연도 지급일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일은 8월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8월 20일에서 31일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모두 비슷한 날짜에 지급이 이루어져 온 만큼 올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추석 전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8월 25일, 28일, 29일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소득분(2023년 3월 신청) : 2023년 6월 말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분(2023년 9월 신청) : 2023년 12월 말 지급
1년간의 소득분을 한 번에 결산하는 정기 신청과 달리 상반기, 하반기 소득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의 지급은 올해 6월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음 달로 예정된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은 연말인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한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한 지급액은 얼마인지, 근로장려금 대상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확정 확인방법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어 신청을 하신 분들도 현재 내 신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심사는 어떤 단계인지,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만약 대상자격이 되어 얼마 뒤 8월 말에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로 지급될지 알아야 지급받을 금액의 사용을 미리 계획하실텐데요. 그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확정 지급일자와 지급액 및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단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며 신청한 금액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처음 신청금액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의 확인을 위해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신 뒤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상황을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별 총소득기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10% 증가되어 2023년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더라도 지원액은 조금 나오게 되고 적정 수준의 소득인 경우가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 소득 구간>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
맞벌이 가구 | 900만원 ~ 1,700만원 |
근로장려금 정기 기한 후 신청 및 지급일
- 기한 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6.1.(목) ~ 2023.11.30.(목)
정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은 5월 한 달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과 달리 정기 신청은 기한이 지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11월 말일까지로 아직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여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한이 지나고 신청했을 시 10% 감액된 지급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 조건에 맞는데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한 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 10월 말 ~ 2024. 1월 말 지급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지나 2023년 6월부터 11월 말일까지 신청했다면 지급일도 달라집니다. 기한 후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일은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1월 말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3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 신청기간 : 2023.9.1.(금) ~ 2023.9.15.(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한다면 하반기 신청은 추가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2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해 23년 6월에 하반기분까지 자동으로 지급받으신 분의 경우, 올해 5월에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오는 9월에 반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장려금의 심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A)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3개월 동안을 거쳐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이때의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 역시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Q)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 해당 구간에 적용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됩니다.
Q) 장려금 감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그 이후 추가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된다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감액
- 기한후신청 : 10% 감액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을 차감
- 국세 체납액 발견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나 모바일 앱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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